국회의원 1곳, 지방자치단체장 3곳, 지방의원 26곳 실시

▲ 4·12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확정 현황(사진=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4·12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13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3. 13.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 1곳(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 3곳(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지방의원 26곳(광역의원 7, 기초의원 19)의 선거구를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접수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 줄서기를 차단키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및 사전투표 등을 거쳐 오는 4.12.(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4.12.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이며,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4월 7, 8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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