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대상은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정보(사진=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한 대통령에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생산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이관준비→기록물 정리→기록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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