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응 시 즉각 체포영장 청구 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13일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삼성동 사저 앞에서 강제수사를 막을 경우, 4월 이후 대선국면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여론 주목을 받지 못할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및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는 한편 박 전 대통령 계좌·통화 추적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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