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前 CJ 부장, 이건희 회장 고급 정보 습득 가능?



▲ 故이맹희 상고 포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故이맹희(오른쪽)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벌인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완승했다.(사진='14년 2월6일 KBS 뉴스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2012년 삼성가의 장남인 故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분쟁은 2014년 2월 이맹희 전 회장이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마무리됐다.

2년여 간의 소송 과정에서 미행 논란이 있었고, 이후 2016년 7월에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성매매 동영상이 CJ 측과 삼성이 소송을 진행하던 시기와 맞물린 2011년 12월에서 2013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촬영됐다는 점에서 CJ 그룹의 음모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 촬영에 CJ그룹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13일 검찰은 CJ그룹 계열사 헬로비전, 대한통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2곳은 개인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시 동영상 매수 등을 논의했던 직원들이 각 계열사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前 CJ 제일제당 부장을 구속하고 동영상 제작에 가담한 동생과 이 모 씨 등을 구속수사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CJ에 다니는 부장이 촬영하라고 시킨 일이며 착수금도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

당시 선 씨 일당으로부터 영상 매수 의사를 이메일을 통해 논의했던 직원은 헬로비전으로, 당시 받은 메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 씨 일당과 접촉했던 직원은 대한통운에서 근무하고 있다.

CJ 측은 이에 대해 "전직 직원의 개인 범죄일 뿐이며 영상 구입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개 직원이 일을 벌이기에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등 고급 정보를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대한 의혹 소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관련 직원들을 소환해 동영상 촬영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CJ 그룹 차원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CJ 측이 선 씨의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CJ 측에 촬영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또 선 씨의 불법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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