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판매된 상품, 한화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 배당준비금 적용 이율 낮게 적용



▲흥국생명 빌딩(사진/흥국생명 홈페이지 캡처)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교보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옛 제일생명), KDB생명(옛 동아생명) 등 6곳의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판매한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 보험관리실 관계자는 14일 "생보사들이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낮게 적용했다는 논란이 있어 주요 생보사의 산정방식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쌓아두는데 배당준비금에도 이율이 붙는다. 상품요약서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준다고 기재돼 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주겠다는 얘기다

한화생명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아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 이상으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 역마진이 나면 예정이율에서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시기는 2003년이다.

해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판매해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연금이 개시돼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담당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 적용한 이율이 약관에 명시된 것과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0년대에 연금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옛 제일생명), 흥국생명, KDB생명(옛 동아생명) 등 6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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