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9억 8,7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원자력발전소 전경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공업검사(8억87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10억4300만원), 서울검사(4억5400만원), 아거스(10억7600만원), 유영검사(2억1600만원), 지스콥(10억95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2억1600만원) 등 7개 사에 과징금 총 49억 8,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했다.

비파괴검사란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초음파 등을 이용해 결함을 알아내는 검사 방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입찰에 참여한 7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1/N로 나누어 공동사업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을 하였다.

이들 7개 사업자는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참여사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당국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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