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국무회의 통과

▲ OECD 평균 2.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앞으로 임신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지양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남성 공무원은 출산휴가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관장 재량사항'이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현재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육아시간 제도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이를 이용하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밖에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이틀 내의 자녀 돌봄 휴가를 받는다. 공무원 부모가 자녀의 학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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