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검찰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구체적인 일시를 통보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수사 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도 추가 입건되는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1차 특수본 수사와 특검 수사에서 파악된 의혹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들을 압박한 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중심으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일단 손범규·황성욱·채명성·정장현·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때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변호인단에 추가 합류할 변호사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문화융성·경제 발전을 위해 재단 설립을 지원했을 뿐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요구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준비 시간 부족, 조사 조건에 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검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작년 하반기 특수본 수사와 최근 특검 수사에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미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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