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닭고기 적발에 따른 조치


▲ 브라질리아의 한 육류판매점에서 쇠고기 지육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직원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국내에 수입되는 닭고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닭고기가 브라질산 닭고기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러는 한편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정부가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했고, 이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 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고 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업체 닭고기의 국내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검역·검사 강화 등의 특별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고,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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