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 선고


▲추미애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작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문(親文) 선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벌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작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추 대표가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 앞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작년 10월 '정권교체 실패 시 한강 투신' 발언을 하자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빠져야할 지도 모르겠다"고 맞장구를 치는 등 문 전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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