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권자 판단 흐려.. 성과 고려"


▲박영선 의원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근래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총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장된 표현으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렸다"면서도 "학생 수 감축사업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작년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 가두연설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학생 수 감축사업을 시행한 '5개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1일 선고 후 박 의원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당내 비문(非文)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달 7일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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