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수입 ‘없음’ 확인에도 소비자 불안감 여전, 치킨업계 전전긍긍

▲맘스치킨 제품 홍보

▲KFC치킨 홍보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초등진화로 수습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여 온 수입 닭고기는 2016년 기준으로 10만7천399t이며 그 중에서 가격이 비교적 싼 브라질산이 전체 83%인 8만8천995t을 차지했다.

이처럼 상당수 치킨업체들이 브라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이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치킨업체 중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업체는 ‘맘스터치’로 이번에 문제가 된 BRF제품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1천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는 순살치킨과 강정, 일부 햄버거 패티 등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를 비롯해 전체 치킨·버거 메뉴의 약 15%를 차지하는 순살조청치킨, 케이준강정, 강정콤보, 할라피뇨통살버거, 핫플러스통살버거 등 6가지 제품에 브라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가 된 부패 닭고기는 국내 수입제품에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로 들어온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는 문제가된 브라질의 21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BRF 작업장이 일부 포함돼 있어 ‘맘스터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일부 제품 중 순살치킨과 강정, 일부 햄버거 패티 등에 BRF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판매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KFC는 '치킨불고기버거' 패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제품에는 국내산과 덴마크산 닭고기를 사용해 판매중단은 고려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롯데리아 역시 '리치버거'와 '순살치킨' 등의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된 21개 닭고기 회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거킹은 '크런치 치킨' 메뉴의 패티를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혼합해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치키업계와 식약처의 해명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의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천800건 4만2천500t에 달한다. 여기에 수입산 닭고기의 83%를 브라질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 닭고기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는 식약처나 자사 제품은 문제 닭고기와 관계 없다는 치킨업계의 발표가 소비자드의 피부에 와 닿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소비자들의 이런 우려를 감안해 비록 매장에서 취급하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문제가 된 BRF 제품은 아니지만 21일부터 모든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 또는 발주를 금지했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으며, 그중에서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해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17.8월)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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