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개 발언 부담...4월 17일 이전 우병우 전 수석 조사와 기소 마무리 할 듯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실 자료 등을 넘겨 받은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담당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담당 수사를 부장검사에게 맡긴 것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황제조사' 논란이 인 점 등을 고려해서 근무지가 겹치지 않은 적임자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협력했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 부당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조치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직권남용, 국회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우병우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 수사와 별도로 준비해 왔다. 이미 한 번의 조사가 있었지만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해 비난을 받았던 만큼 조사 내용과 관련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 힘을 보탠 것은 특검이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언론에 흘린 발언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면 100% 발부됐을 것"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뭉개기 힘들 것" 등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도 검찰의 이번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영향을 줬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와 관계된 인물 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한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00사도 압수수색했다. 얼마전엔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는 4월 17일 이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