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덜 지급 4년간 239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후불식상조’ 근거

▲보람상조 CI(사진=보람상조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국내 상조업계 리딩사 보람그룹 상조 계열사의 2015년 회계연도 누적결손금은 △683억7천만 원이었다. ′15년도 보람 상조 계열사의 부금해약수입은 총 308억8천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다면 당기순이익 157억천만 원은 당기순손실 △151억7천만 원이 된다.

2016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아직 공고되지 않았지만, 부채비율, 누적결손금 상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 영업외이익으로 잡히는 고객해약에 따른 부금해약수입이 당기순이익의 두 배로 이를 제외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아닌, 당기순손실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람상조는 고객의 상조 계약 해약이 싫지 않은 대목이다.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할부거래법 위반, 공정위 경고’

지난해 보람상조리더스(77건), 보람상조프라임(77건), 보람상조피플(85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지 않고 보람상조 자체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덜 지급하여,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점이 ‘선불식 상조 서비스’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객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당시에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상조 서비스’의 근거이기도 하다.

본지는 지난 2011년 6월 보람상조 그룹 최철홍 회장의 300억대 횡령에 대한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후, 2014년 중국산 수의 국산 둔갑 문제 등 보람상조 재무안정성에 대하여 증폭되는 불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3월 중순 보람상조 측에 2016년 재무상황 등을 문의하였다.

보람상조 측은 “매출은 2013년 525억 원, 2014년 647억 원, 2015년 78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48.42%, 2014년 대비 20.62% 증가세를 보이며, 또한, 고객이 일시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고객환급의무액 보다 자산총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전자공시자료(2016년 4월 제출분)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2016년 9월 말 기준 선수금)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람상조 그룹은 최 회장이 1991년 보람상조개발을 설립한 뒤, 2016년 금감원 감사보고서상 계열회사, 피투자회사, 기타관계회사 총 19개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성장했다.

‘형식적 9개 상조회사 법인분리...’

▲보람상조 계열사(사진=보람상조 홈페이지 캡처)

보람상조 그룹 내 상조 법인은 9개사로 최 회장 부인인 김미자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임팩트와 2014년 김 부회장에서 대표이사만 변경된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플러스다.

9개 상조 계열사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 원 이하인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나이스는 외부감사에서 제외됐다.

‘′15년 상조 계열사 부금해약수입 총 308억8천만원 제외 시 당기순손실 발생 -151억7천만원’

2015년 기준 자산, 부채, 자본, 영업외수익인 부금해약수입,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누적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보람상조라이프는 상조 계열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자산 1,768억8천만 원, 부채 1,799억천만 원, 자본 3억 원, ▲부금해약수입 124억5천만 원, 영업수익 154억2천만 원, 당기순이익 45억 9천만 원, ▲누적결손금 △31억3천만 원으로, 부금해약수입이 없었다면 △78억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약환급금, 납부 회차에 따른 0~85% 환급’

상조업체들은 회원이 중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이 납입한 금액(선수금)에서 사업비와 관련된 모집수당 및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을 부금해약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납부 회차에 따른 0~85%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은 자산 1,402억3천만 원, 부채 1,551억2천만 원, 자본 3억 원 ▲부금해약수입 84억8천만 원, 영업수익 352억6천만 원, 당기순이익 135억2천만 원 ▲누적결손금 △323억8천만 원으로, 부금해약수입이 없었다면 당기순이익은 63% 감소한 50억4천만 원이 된다.

보람상조프라임은 자산 950억6천만 원, 부채 1,148억천만 원, 자본 3억 원, 영업수익 137억4천만 원, 당기순손실 △59억 천만 원 ▲누적결손금 △200억4천만 원이었다. 부금해약수입은 영업외이익 항목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조 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아 상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부금예수금이 1,112억3천만 원이다.

보람상조리더스는 자산 706억3천만 원, 부채 746억9천만 원, 자본 3억 원, 영업수익 64억8천만 원 ▲부금해약수입 53억4천만 원, 당기순이익 18억6천만 원 ▲누적결손금 △43억9천만 원이었다. 부금해약수입 제외 시 당기순손실 △34억8천만 원이 발생한다.

보람상조피플은 자산 377억천만 원, 부채 430억천만 원, 자본 3억 원, 영업수익 35억5천만 원 ▲부금해약수입 28억6천만 원, 당기순이익 6억5천만 원 ▲누적결손금 △55억9천만 원이었다. 부금해약수입 제외 시 면 △22억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보람상조유니온 자산 242억9천만 원, 부채 247억9천만 원, 자본 4억 원 ▲부금해약수입 10억4천만 원, 영업수익 18억3천만 원, 당기순이익 6억2천만 원 ▲누적결손금 △8억9천만 원이었다. 부금해약수입이 없었다면 △4억2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보람상조임팩트 자산 151억3천만 원, 부채 167억7천만 원, 자본 3억 원 ▲부금해약수입 6억8천만 원, 영업수익 12억2천만 원, 당기순이익 3억6천만 원 ▲누적결손금 △19억2천만 원이었다. 이 역시 부금해약수입이 없었다면 △3억2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보람상조계열사 재무요약(표/장시윤)

′15년도 보람상조 계열사의 부금해약수입 총 308억8천만 원에 기초한 당기순이익 157억천만 원은 부금해약수입을 제외한다면 △151억7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보람상조 재무안정성 불신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보람상조플러스 648%, 보람상조나이스 159%로 나타나 상조계열사 평균 110%를 훨씬 능가했다.

보람상조의 형식적 계열사 확장에 따른 지분소유 문제, 지역적 거점 확장 불균형에 따른 영호남 지역감정 제기 문제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자 심층취재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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