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짜여진 각본' '文 대선가도 檢 역할 주시' 등 비판여론도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3년 전 첫 의혹제기 이후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의 첫 시발점(始發點)은 2014년 4월 8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였다.

당시에는 그저 야당의 '정부 꼬투리잡기' 쯤으로만 여겨졌다. 그대로 묻혀지는가 싶던 의혹은 작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공개로 공론화됐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사과에 나섬에 따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점화(點火)됐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차은택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0월 27일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29일에는 첫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압수수색 시도는 청와대 측 협조 거부로 무산됐다.

31일에는 최순실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소환됐다가 긴급체포됐다. 11월 3일 최순실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최순실 구속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 나서고 '검찰 조사,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한 번 끓어오르기 시작한 비난 여론은 점차 열기를 더했다.

검찰은 11월 6일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높였다. 같은 달 11일에는 차은택이 구속됐다. 20일에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세 번째 대국민담화에 나섰다.

30일에는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다. 12월 20일에는 안민석 의원에 의해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정유라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27일에는 특검이 인터폴(ICPO.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정유라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혈안이 됐던 특검은 올 2월 17일 급기야 국내 최대 대기업의 실질적 총수까지 구속했다.

같은 달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 등 노력이 있었지만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무위(無爲)로 돌아갔다. 특검 업무는 검찰 특수본으로 이관됐다.

일각에서 '제2의 박영수 특검팀' 평가를 받는 검찰 특수본은 결국 3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헌재 파면,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여전히 '잘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의혹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면 후 혐의입증 노력'을 두고 '죄 없는 사람 체포한 뒤 수사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검찰이 문재인 대선가도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 지 지켜볼 것" 등 발언을 통해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했다.

또다른 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태 의원도 검찰이 고영태 녹음파일 및 태블릿PC 진상규명에는 착수조차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검찰을 '정치검찰'로 간주했다.

국회, 헌재,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박 전 대통령 '파멸'을 '연출'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이 사회 일각에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도 '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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