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따라 '운명' 크게 엇갈려.. 징역형 불가피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유죄 인정 시 '징역 10년 이상'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말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구속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운명'은 크게 엇갈리게 된다. 구속되었다는 심적 부담에 더해 변호인과의 접촉에도 제약이 생겨 자연히 방어권 행사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영장실질심사 후 기소되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절차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검찰에 의해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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