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어.. 민노총 등 '신속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민노총 등이 '신속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7일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날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위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이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소부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그러나 강부영 판사는 2011년 9월 4일 창원지법 근무 당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출근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 씨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최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오른 해당 판결 보도기사. 사진=부산지하철노조 홈페이지 캡처


강 판사 판결에 민노총 등은 일제히 '반응'했다.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판결 이튿날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해당 판결 보도기사를 올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판결 이튿 날 정책실 작성 '운수·교통 및 노동 관련 언론사 주요 기사' 자료에 해당 판결 보도기사를 게재했다. 이 단체는 현재 홈페이지에 박 전 대통령 하야 촉구 시위 사진을 올려두고 있다.

강 판사가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부정적인 단체들에 사실상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강 판사의 이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권, 검찰,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 박 전 대통령 '구속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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