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2700만원 상당 범죄 수익에 대한 전액 환수절차 진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3명이 공사 수주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사진/LH 기업홍보이미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 3명이 공사 수주 대가 등 건설 및 부동산업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8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씨(57·1급)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LH 경기본부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LH 경기본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서모씨(56·6급)씨는 직무상 양도자가 취직했다는 직장에 불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방문 날짜를 미리 알려주거나 조사를 나가지 않고도 나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서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양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한 건당 200만∼300만원으로 모두 1억4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려면, 일정 거리 이상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질병이나 가족 이사 등 사유로 LH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기업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상 서씨는 5급 이하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 한 곳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천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천여만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이모씨(52·3급)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 중에 공사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골프 접대를 받으며 편의를 봐 준 혐의다.

수원지검은 기소된 임직원 3명이 받아 챙긴 2억27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한 전액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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