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류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와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올해 소주와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하였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 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전문교육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다.

또 양조 분야 전문교수를 초청하여 ▲주류 품질이상 원인 및 방지방법 ▲위해미생물 오염 제어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통해 주류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유통‧판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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