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출원 2013년 1건에서 2016년 19건으로 증가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투데이코리아=오영안 기자] 2015년 4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저 옥상에는 소형 무인기(드론)가 떨어졌다. 조사 결과 드론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이 드론은 범인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보다 앞선 1월 26일 미국에서는 술에 취한 정보기관 요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나쁜 드론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안티드론’이라는 공중 보안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지난 4년(2013∼2016년)간의 전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티드론이란 테러나 범죄, 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특정 공역(空域)에 들어온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식별해 만약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일 경우에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여기서 드론의 탐지는 주로 레이더 탐지나 드론의 무선 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된다.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은 2013년 1건에 그쳤으나, 2014년 9건, 2015년 17건, 2016년에는 19건으로 특허출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출원 주체별로 보면, 통신 분야의 다른 기술과는 달리 전체 46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15%(7건), 정부출연 연구소 13%(6건), 대기업 9%(4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인 것에 비해, 안티드론에 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기술은 국내의 경우 2016년까지 총 12건이 특허출원 된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0여 건이 출원되어 그 차이가 5배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나 시장 진입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에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전파법상 군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봉묵 특허청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그리고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라며, “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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