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성중 의원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항의해 갑질논란이 일고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2시경 박 의원이 탑승한 카니발 차량이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공원 사거리로 불법 우회전 한 것. 이곳은 평소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우회전 전용신호가 켜졌을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의무 위반을 설명한 후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정식 신분증이 아닌 '국회' 표기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이 재차 정식 신분증을 요구하자 해당 경위의 이름을 물으면서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선 후보 선출대회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는 대회장에 도착한 뒤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이 문제가 있다"며 "우회전 신호 단속은 교통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박 의원 차량을 단속했던 송파경찰서는 지역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이 없는지 재차 확인했고 정보관을 통해 연락을 받은 후 박 의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갑질'행위가 정당한 법과 질서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 의원측은 논란이 일자 "해당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닌 불합리한 교통질서와 함정단속이 행해져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을 촬영한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찰청 담당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직책을 맡고있다.

이에 대해 교통경찰 측은 "법과 질서를 지켜 모범을 보여야하는 국회의원이 괜한 함정수사를 들먹이는 것은 경찰들의 근무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정당한 준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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