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연말연시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12월21일까지 10일간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과 합동으로 418개소(제과점 290,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75, 식품판매업소 53)를 특별 점검한 결과 6개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8개반 80명(공무원2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0)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작업일지 미기재 2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2개소 △보관 및 보존기준 위반 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로 나타났다.

동구 대인동 P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등의 보관방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남구 월산동 C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미기재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북구 임동 K제과는 생산작업일지 부실기재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북구 운암동 H제과는 원료수불부 부실기재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구 두암동 C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북구 양산동 U제과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시는 성수식품 취급업소에서 판매되는 과자류 및 떡류, 빵류등 204건을 직접 수거하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과자류제조·가공·판매업소등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업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식품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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