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휴정.. 심문 종료 후 '운명' 나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넘게 심문을 받고 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피의자심문은 이 날 오전 10시30분께 시작돼 두 차례 휴정을 가졌다. 법원 측은 "휴정 여부는 영장판사 재량이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검찰·변호인 측 의견 청취 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심문 종료 후 양 측의 제출 자료, 심문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면 강 판사가 지정한 유치장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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