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해당업체 확인후 고객센터에 환불 및 교환 요망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5종 785개 조사 안전기준 초과 18개 제품 회수명령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8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제품 회수조치는 물론 정부와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도 원천 차단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한 업체는 물론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작을 주문한 대기업까지 고발조치된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한국쓰리엠·유닉스·디테일링월드·에이큐에이·벡스 인퍼코퍼레이션의 코팅제(6개), 에스앤피웍스·향기나·숲에서의 방향제(3개), 불스원·오토반·운오통상의 탈취제(3개), 대흥화학·로이뷰티의 접착제(2개), 나버켐의 세정제(1개), 동양산업의 김서림 방지제(1개), 일신CNA의 물체 탈염색제(1개), 바이오세상의 소독제(1개) 등 총 18개 제품이다.

특히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의 코팅제 'CT-21'에서는 기준치(0.0001% 이하)의 무려 12배인 니켈(0.0012%)이 함유돼 있다. 숲에서의 방향제 '비타포레'에는 기준치(0.00001% 이하)의 37배가 넘는 트리클로로에틸렌(0.000375%)이 검출됐다.

한국쓰리엠의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기준치(0.005% 이하)의 3배 이상인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0.0154%, 0.0186% 검출됐다. 에이큐에이의 코팅제 'Jet Seal'에서는 기준치의 6배 이상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OEM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제작 주문한 대기업인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생산·수입·판매업체 모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화평법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업체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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