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데이코리아=이창열 기자]식당용 물수건과 주방세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다. 법안은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법안 대상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다.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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