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2015년 기준 26조 5천 8백57억원

국내 전체 국세 체납액 2015년 기준 26조 5,857억원
다가오는 5월 초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출·입국시 고가의 휴대품 압류 가능


▲올 5월 초부터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출입국시 고가의 휴대품을 발견할 경우 이를 압류하게 된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4월 12일 재·보궐선거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항상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이들의 예산은 국세 징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개정 국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후 국내 입국시 휴대하는 고가의 물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압류, 체납처분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체납한 자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가오는 5월 초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국내 재산뿐 아니라 입국시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나 가방, 보석류 등 고가의 물품까지 압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기준이 2016년 ‘1년 경과, 3억원 이상’이 적용되어 있지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이번 조치의 대상은 3만 2,816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13조 3,018억원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이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올 11월부터는 대상과 체납액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해 12월,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호화생활 이어가는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느껴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은 갈수록 천태만상이다.

지난해 2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요양원에 들어가 지내오던 A씨는 수표 4억원과 금목걸이 등을 안경지갑에 숨겨오다 국세청 내사에 의해 압류 당했으며, 50억원의 증여세를 체납해 오던 사채업자 B씨는 ‘별거중’이라는 아내의 집 세탁기에 10억원 상당의 채권서류를 숨겨오다 적발됐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체납을 이어오던 이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세를 미뤄오던 골프장 운영업체 사장 C씨의 집에서는 故 백남준 작가의 대형 비디오 아트 작품(구입가 4억원)이 나왔고, 20015년 1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온 고 미술품 감정가 D씨는 부인 명의 박물관에 감정가 60억원대의 원나라 시대 도자기 12점을 감춰놓고 있다 적발되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보관해 온 故 백남준 작가의 대형 비디오 아트 작품(체납자 구입가 4억원) (사진=국세청)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모습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켜온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 38조의 구절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국세 체납액은 2015년 기준 26조 5,857억원으로 2004년 18조 6,230억원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징수 결정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참고로 2017년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은 7조원이며, 국방예산이 40조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할 다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숨어있는 돈을 찾아내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견,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에서 15%까지, 최대 20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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