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안전교육 미흡하고 이착륙장 관리 부실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페러글라이딩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항공스포츠로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이륙해 비행하며,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한 레저스포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2013.1.1.~2017.3.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이 가장 많고,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있어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하였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주의사항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체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확인한다.


항공청에 등록된 경우 캐노피(날개) 하단에 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미등록 업체이므로 주의한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탑승 전 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탑승한다.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해 탑승을 결정한다.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탑승하지 않는다.


무리한 탑승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일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탑승하지 않는다.


체험 중에는 조종사의 지시사항을 따른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정확히 착용한다.


장비가 신체에 맞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조종사에게 교체를 요구한다.


이용자가 착용하는 하네스의 안전벨트는 어깨, 허리, 다리 등 3곳에 있으며, 체결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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