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옴부즈만 23명 선정, 국민의견 수집하고 정책 반영

▲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20년 기념 토론회' 참석한 김성렬 차관과 시민대표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2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행정자치부)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서영복)과 공동으로 지난 31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1998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2004년), 사전정보공표 도입(2004년), 온라인 서비스 시작(2006년), 원문공개제도 도입(2013년)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청구건수가 ‘98년 26,338건에서 2015년 691,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구방법도 ’98년 직접방문 91%에서 정보통신망 73%로 변화했다. 연도별 공개율도 91%(2007년)~97%(20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2년 정부가 입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늘렸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신청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아직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과다하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을 행정객체로 보고 있는 등 협치행정(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제도 20주년과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현행 조문은 포괄적·추상적이므로 조항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공개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별 법령의 비공개 대상정보 조항들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의 비율을 높여 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광운대 법학부 정영철 교수는 ‘행정절차법의 미래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의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실체법적 규정이 없고 순수한 절차규정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절차에 관한 총론적·실체적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정절차법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행정분쟁의 해결 측면 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견청취 절차의 개정, 처분 중심이 아닌 다면적 행정작용 절차 등도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협치행정(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행정주체로서 국민의 위상을 확립하고, 행정계약 등 협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작용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날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보공개 옴부즈만’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격려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 20년을 맞이하며 제도와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옴부즈만을 모집하였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모한 결과, 62명이 신청했다. 그 중 지역·연령·성별·직업·경력 등을 고려하여 23명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옴부즈만은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정보공개 정책을 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고, 기고문 작성 등 홍보 활동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협조를 받아 옴부즈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기획·운영 전반을 맡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옴부즈만에 대한 모집·교육·상담 등을 지원한다.

옴부즈만들은 위촉장을 받은 후, 간단한 카드섹션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정부,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 등을 만들어 참석자들과 함께 외치며 다음 20년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공개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추고, 행정절차법을 통해 국민이 행정의 모든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정보공개 옴부즈만, 인터넷 참여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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