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기본방향’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정부가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하는 단축근무제를 도입한다.

조기퇴근을 통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쇼핑·외식을 유도해 위축된 국내 소비 심리 회복으로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법제처·기상청 등이 이번 달부터 우선 시행하며 향후 5월부터 모든 부처로 확산한다.

정부는 조기 퇴근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업무 환경 개선’이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민간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4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공직과 달리 민간의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또한 공무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인해 시민과 직결한 상당수 업무는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내수경제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얼마나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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