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측이 한나라당의 이명박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때 특검을 요구한 사례가 많은데 지금에와서 보충성과 예외성 위반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특검을 요구했던것이 34차례인데 이명박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과거 주장과는 다른 논리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안된다는 것은 아전인수격 행태"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 이 당선인이 내세운 상설특검법을 골자로 할지 아니면 그 공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보고할지 관측이 엇갈린다"고 평가하며 "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상설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미국 특검법을 준용하거나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권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이명박특검법 잘못주장 중의 하나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상설특검법의 핵심인 대법원장 추천과 지금의 한나라당의 대법원장 추천권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무줄 잣대이고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인수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인수위의 과속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몇차례 지적했지만 인수위는 5년간 대한민국정부가 해온 일, 정책방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고 방향을 새로 잡는 것은 차기정부가 할 일이다. 인수위는 그야말로 국정을 인수받는 업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 인수위가 지나치게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지금 인수위의 방향대로라면 교육부는 실제 해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맞는지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숙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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