⓷ 단속 외면한 구청, 선출직 구청장 주민 표 의식한 복지부동 인가?

[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원룸으로 매매 또는 임대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청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단속은 커녕 행정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가 건물들은 구청의 감시가 빈약한 틈을 타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시공, 개조해서 버젓이 부동산에 내놓고 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상가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풀옵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서 이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에 법적으로 주방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불법 용도변경 원룸일 경우, 일반 주택(원룸)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며, 거주 후에도 방음 문제, 공과금 폭탄, 소득공제 혜택 제외 등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세입자들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구청의 감시는 여전히 소홀하다. 본지는 원룸 밀집 지역인 신림동, 봉천동, 낙성대동을 관리하는 관악구청에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 관악구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사진출처=관악구청 홈페이지).jpg



근린생활시설 원룸의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되는 것과 관련해 복비를 일부 돌려받는 방법이 있냐고 ‘구청 지적과’에 질문하자 “불법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따라 부동산 요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으며, 부동산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협의를 하지 않은 탓도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일반인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내용으로 이를 미리 조사하거나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세입자는 복잡한 부동산 요율표의 ‘0.9% 이하’라는 내용을 보며, 부동산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을 것이다.
▲ 복잡한 중개수수료 표
공인 중개사법, 시행령 별지20호에 보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대한 전체 확인 설명서를 쓰게 돼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위법사항, 근저당, 건축물의 하자가 있는 부분 등 주요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기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근생시설 건물의 원룸에 화장실과 주방이 설치된 것을 보고, 서류상에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근생시설 원룸에 화장실과, 주방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청의 답변은 “공인중개사가 불법 개조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건물의 불법개조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며,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
▲ 공인중개사라면 불법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gif

[근린생활시설 원룸에 주방, 화장실이 설치되면 불법이다. 소개하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원룸에 주방,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원룸은 불법이다] 초등학생도 3단 논법으로 알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구청에서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청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상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지도 점검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으나 행정 처분이 없는 명령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구청 지적과에서 또한 “애초에 건축과에서 건물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문제 되지 않았을 거”라고 답했다.
이번에는 건축과에 전화해서 ‘불법 개조 건물’을 얼마나 자주 단속하느냐는 문의를 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 전화가 들어올 때만 단속할 수밖에 없다, 신고전화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온다. (집주인을)신고하면 원수가 될 텐데, 억하심정이 있지 않고서 신고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답했다.
▲ 구청에 신고로 이어지는 수는 많지 않다.
신고 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실제로 구청에 고발하는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피해를 막으려면 구청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구청마저 인력부족 문제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해결 방법이 없어속수 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구청 지적과’와 인력 부족으로 상시적인 감시를 할 수 없다는 ‘구청 건축과’의 입장 역시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피해방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력을 투입해서 피해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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