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4차 공판에서 변호인 ‘무죄’ 주장

▲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지난 해 논란이 된 가수 조영남이 또다시 ‘미술품 대작’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영남은 조수가 그린 그림에 덧칠만 했을 뿐이다”는 검찰 측 주장에 맞서 “조영남의 아이디어와 컨셉,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해당 그림은 조영남의 작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영남이 실제로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예술에 있어 ‘표현’보다 ‘창의’가 중요하다는 논조로 주장을 펼쳤다. 또한 “조영남은 법률에 있어 문외한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016년 12월 21일,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로 알려진 조수 A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을 가한 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작품을 판매,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미술계 대작 관행’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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