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제한계좌 실시 후에도 불법거래, 사기 여전히 기승…앞으로 전망은?

▲ 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이두경 기자] 대포통장 범죄 전체건수가 통장개설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게끔 마련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 실시 후 오히려 약 2배 늘어났다. 이 제도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던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마련한 ‘한도제한계좌도’ 실시 후에도 늘어난 범죄 건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포통장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전체건수는 2014년 8675건, 2015년 1만4934, 2016년 1만3429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 실시(2015년 초 전후 제 1금융권 자발적 시행) 직후인 2014년과 2015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한도제한계좌 실시 이후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감소율은 소폭이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로 인해 통장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장을 만드는데 불편함을 호소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마련한 100만원까지만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도록 만든 소액거래 위주 통장이다.

2016년 초 한도제한계좌 실시 이후에나 범죄건수가 감소세로 들어섰으나 이를 이용한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여전히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한도제한계좌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형식적이기만 하고 대포통장 근절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긍융당국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가 범죄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5년 대포통장 범죄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찰관계자는 “검거가 많이 됐다고 해서 대포통장 범죄가 많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1금융권 은행


은행 측은 이 두 제도가 대포통장 근절 예방에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2015년 2월 초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 2015년 11월 초 한도제한계좌를 최초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도제한계좌는 대포통장 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가 대포통장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현장 민원도 많이 줄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KEB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다. KEB 하나은행에 따르면 2014년 3월 중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 2015년 3월 초 한도제한계좌를 도입했다. KEB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범죄 전체건수보다는 금감원에 직접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용 계좌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위해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피해건수는 2014년 7만4000건, 2015년 5만7000권, 2016년 4만6000건으로 대포통장 피해는 줄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 실시는 강제적은 아니었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단기간 통장 사용자, 미성년자, 여권만 있는 외국인 이 3가지 사례에 대해 TF를 만들어 2012년 11월 대책마련,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피해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본인도 개설한 통장이 사기범들의 범죄 이용되는 모르고 속아서 넘기는 경우 등 앞으로 신종수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해도 대포통장이 근절이 계속 잘 될지에 대해 속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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