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순신 기자] 양평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부터 풀어나가는 생활밀착형 행정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와 같은 큰 틀에서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누구나 공감하는 생활 속 규제부터 풀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양평군은 매월 3건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규제를 발굴한다는 목표로 3월말 현재 9건의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발굴, 경기도를 경유해 중앙정부로 건의했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가구당 300㎡ 이하의 곤충사육장 신규 허가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창고를 곤축사육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해 창고를 부스고 다시 지어야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찾아 건의했다.
또한 취수구역 인근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인 떡류 제조업과 장류 제조업 등의 경우 대규모의 공장과 같은 완충저류시설과 집수시설 등의 과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누가 봐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찾아 풀어 나가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보고 경기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규제 개선에 실효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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