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퇴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4시에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 일명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오늘 인사혁신처 공무원을 상대로 첫 시행됐다.


인사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정착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실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사처에 이어 다음주 21일은 법제처, 26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 28일은 기획재정부가 연이어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유연근무제는 한 달에 한번 2시간 미리 조기퇴근을 하고 다른 날을 선택해 두 시간을 더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정책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공무원만 사람이고 민간기업은 사람도 아니냐"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어떤의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공무원 선호 문화가 왜 조성되는지 알겠다"라며 공무원에게 혜택이 치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제시한 대중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네 시에 퇴근한다고 내수경제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막상 하루 두 시간 덜 일하고 나중에 더 일하면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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