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신동빈 롯데 회장 사법처리 여부 결정

▲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 같은 혐의로 조사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재판에 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속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7일에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어 삼성과의 형평성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 매체는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 전망을 내 놓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기사가 나가자 검찰은 손사래를 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은 총수 일가 비리의혹과 관련은 물론 경영권분쟁과 면세점 특혜문제등과 롯데타워 사업승인에서부터 검찰수사를 압두고 신동빈회장의 최측근 이인원부회장의 자살로 중단됐던 사건을 비롯해 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14일 롯데그룹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의 형평성으로 봤을때 오히려 구속수사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롯데그룹은 지난 5월 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에도 17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상태였기에 추가출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죄로 볼 여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앞서 이를 조사한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두 번의 재단 출연이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돌려받은 과정까지 연결되는 등 뇌물죄로 볼 여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직 검찰은 신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상태지만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17일에 전격 구속된 상태다.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검찰의 형평성 시비는 다시 한번 불거질 것이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 자명해 보여 검찰이 전전 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따라서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있는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
한편, 검찰은 15일까지 롯데와 SK 등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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