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DSR방식 적용, 세후 연봉의 3배 이내에서 대출 가능

[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의 대출금액을 책정할 때, 다른 곳에서 빌린 대출원금까지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타 기관 대출이 있던 고객은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KB은행은 이달 17일부터 대출 금액을 책정할 때, 연간 실질 소득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다른 곳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대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의 세후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2,500만 원, 타 기관 대출 금액이 5,000만 원, 이자가 200만 원인 경우 2,3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제(DSR)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간 KB은행은 DTI 방식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액 계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타 대출 이자만 고려해서 대출금액을 책정했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 상환금액이 200만 원, 타 대출원금 2천만 원, 타 이자총액이 50만 원일 경우, 타 대출원금 2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고려사항 이었다.


그러나 DSR방식 적용 후 대출금액을 책정함에 따라, 기존에 생략됐던 타 대출원금 2천만 원까지 고려사항에 포함됐다. 즉, 기존 대출금액이 높았던 사람은, 국민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KEB하나, 우리, 신한, NH 농협 등은 세부 요건 협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제2 금융권도 DSR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방식 도입 이유로 “과도한 대출을 배제해서 가계 부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권 전역에 2019년까지 DSR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 모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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