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구속기소, 최순실 추가기소.. 신동빈도 기소돼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순실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이 요구한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했지만 SK그룹은 요구받은 89억 원을 실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특검수사 종료 후 검사 31명 등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추가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대통령을 6차례 직접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 특감반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30여 개 계좌추적, 110여 명 관련자 조사를 실시했다.

키워드

#박근혜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