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이 주가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자정, 전격 구속 수감됐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세환 회장과 BNK 금융지주의 캐피탈 부문 사장,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해 초 BNK 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들이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린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BNK 금융지주 회장실을 비롯한 본사와 계열사 등 세 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NK 금융지주는 부산은행을 기반으로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의 지주회사로 해외 4개국에 지점을 갖추고 있는 등 우리나라 지방은행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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