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JTBC, 다이빙벨 업체 대표 주장 일방적 보도'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가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다이빙벨 정체에 네티즌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이빙벨(잠수종)은 바다 깊이 잠수하는 데 쓰이는 단단한 챔버다. 2014년 4월 18일 JTBC가 관련 업체 대표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세간에 유명해졌다.


당시 JTBC 인터뷰에서 업체 대표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에 대해 '다이빙벨을 사용하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투입 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생존자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월, JTBC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JTBC가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는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작년 1월21일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수 증언에 의하면 다이빙젤이 세월호 침몰 해역 유속에도 불구하고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구조작업에 투입됐지만 실질적 구조작업은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JTBC는 업체 대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이빙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이 '상영에 따른 징계'를 주장하면서 다시금 여론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문체부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모 콘텐츠정책기획관 등 직원 3명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 주장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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