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 한국중부발전소 운영하는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중부발전소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Tanjung Jati 석탄화력발전소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은행장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한국의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최종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삼탄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진행하는 중부발전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완이 이뤄지면 최종 판결에선 환경허가 취소 판결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고 봤다. 판결이 내려진 후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는 중부발전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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