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단톡방서 보도자제 요구" 각계서 '제2의 세월호' 규탄 이어져

▲ 한겨레신문 사옥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22일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 두 명이 다툼 끝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이 사망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국제에디터석 A(46)기자는 전 날 새벽 2시30분께 문화스포츠에디터석 S(52)기자 등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A기자가 S기자를 밀어 S기자가 숨졌다.


S기자는 넘어지면서 옆 테이블에 가슴 부위를 강하게 부딪혔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10분께 숨을 거뒀다. A기자는 이 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은 즉각 독자사과문을 내고 사죄했으나 사전에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본지(本誌) 소식통에 의하면 A기자는 사건 당시 서울 명동 N곰탕집에서 술을 마시다 S기자가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올라간 피해자 목을 잡고 메쳐 의자로 떨어뜨렸다. S기자는 우측 옆구리가 탁자에 부딪혔다.


담당의사는 '간경변 및 외상에 의한 간 열상(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 검안의 검시 결과 간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이 사망원인으로 지목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실형을 산 경험이 있는 A기자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체포됐다.


한겨레 측은 시경 기자단 단톡방에서 '지난 토요일 저희 회사에 무척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가능하시다면 언론계 선후배 동료로서 이 사건 보도를 자제해주실 수 있을지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각 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 단체는 성명에서 "한겨레는 S기자 사망원인을 적극 은폐하고 있다. 사망 다음날 카카오톡을 통해 각 언론사 시경 캡에서 '보도자제'를 당부했다. 한겨레가 쓴 S기자 부고 기사에도 사망원인만 쏙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간 '진실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렇지 못한 언론행태에 대해 대놓고 '적폐'라고 규정해왔다. 그러나 자사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선 그들이 얘기한 '적폐' 행위를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도 사건은폐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부장에게 긴급체포가 아닌 '자진출두' 조사를 적용했다"며 "이야말로 언관유착 전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계속해서 사건을 은폐하면 '제2의 세월호 사건'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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