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중범죄가 빈번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정돼 법정에서 형 감량 판결을 받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안전에 위협을 받는 중이다.

▲ 조현병 증상들 (사진=KBS1 뉴스광장 캡쳐)


조현병이란 정신분열증을 일컫는 말로,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일으켜 일반인들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붙여진 다른 이름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조현병 환자로 인한 범죄가 빈번히 보도되면서, 조현병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 황 모씨가 지나가던 30대 여성의 머리를 이유 없이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황 모씨는 경찰서에서 스스로 조현병 환자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황 씨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황씨는 왜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했던 것일까? 아래 사건을 보면 황씨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10분 출구 근처 건물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 환자라고 확인 된 범인 김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현병을 근거로 형이 감량되는 사례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조현병 환자라고 판명된 범인이 만약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로 인정된다면 범인이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조현병 환자와 연계된 범죄인 경우, 법원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현병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아파트 물탱크에 시신을 훼손 유기한 ‘동춘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현병 환자 형 감량 반대 서명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조현병 환자를 향한 누리꾼의 비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들은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언론에 부각돼서 많아 보일 뿐, 실제로 범죄율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초기에 진료를 못 받아 병이 더 악화되는 고리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삼갈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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