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승진 대가 뇌물수수, 민원인 사건청탁 명목으로 3천5백만원 건네받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한창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지역 경찰서장인 김모(58)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 재직 당시, 승진청탁 및 사건청탁 대가로 3천500만원의 부정한 돈을 챙긴 혐의(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 총경은 지난해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던 허모 경감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허 경감은 김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이후 올해 1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더불어 김 총경은 지난해 6월 민원인 전모(52) 씨로부터 사기사건 관련 구속수사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해당 사기사건은 구속수사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전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김 총경에게 승진청탁을 한 허 경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됐고, 지난 주 김 총경을 소환조사한 뒤 김 총경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A 경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김 총경은 과거 경찰 내부에서 주로 감찰업무를 맡아 왔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찰 내부는 물론 세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권 독립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측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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