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씩 배상 판결. 한편 형사 재판은 진행중

▲ 지난 3월 16일, 故신해철씨의 집도의 강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법원이 故 신해철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가수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집도의 강모(46)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신씨의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천여만원으로 올린바 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 하고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열흘후 숨졌다.

한편 강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사는 무죄부분과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으며 2심 공판은 지난달에 열렸다.

지난달 16일, 2심 공판에서 강씨는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장기 유착이 온다. 복막염이 걸렸다는 부분에선 인정한다. 하지만 치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며 자신의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생긴일 이라 주장했다.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 남성이 강씨의 복강경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남성 역시 강씨의 집도 이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겼고 세차례 재수술 끝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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