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부, 손해배상 소송 절차 밟아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아시아나 항공 측이 임신 33주된 임산부를 탑승거부조치했다.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은 김포발 여수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임산부 이 모씨에 대해 '의사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씨를 탑승거부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 씨와 동행했던 의사남편이 소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아시아나 측은 산모의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아시아나 측은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환불조치했지만 해당 부부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나는 "모바일 예약의 경우 해당관련 내용이 고지되지않았었다"며 이 사항을 개선하여 지난 13일 부터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는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 고지하였다.


이씨 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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