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촬영한 동영상 SNS로 번져

▲ 한 초등학생이 촬영한 동영상. 이씨가 살아있는 고양이의 머리를 삽으로 내려친 후 산채로 파묻으려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3시 반 경, 이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었다.

이는 우연히 현장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퍼지며 세간에 알려졌다.

특히 해당영상에서 고양이가 고개를 들자 이씨가 삽으로 머리를 내리쳐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양이가 살아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쳐,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해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초등학생의 동영상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 등은 목격자와 제보자를 찾아 나서는 한편, 이씨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지난달 1일에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이 같은 동물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자 지난달 21일, 동물 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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