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대한항공 부기장이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대한항공 부기장이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지검 형사 3부(최장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전 대한항공 부기장 이모(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5시 경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있던 같은 항공사 소속 여 승무원 A(35)씨의 숙소에 무단 침입,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비행한 후 다른 승무원들과 호텔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이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호텔 프런트에서 “방 키를 잃어버렸다”며 거짓말을 하고서 A씨 방의 예비키를 건네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잠들어 있는 A씨를 강제추행하며 성폭행하려 했지만 잠에서 깬 A씨가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A씨의 방에 들어가 A씨의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한항공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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