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여수사업소 직원 10명, 허용치 초과 피폭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국내 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직원 10명이 허용치를 넘어서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검사로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발주자의 작업량 보고 위반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업체 여수사업소 직원 문모(32)씨 등 10명이 초과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로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10명의 직원은 지난 3개월간 피폭선량이 100mSv를 넘었으며, 특히 문씨는 무려 1천191mSv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는 작년 7월 1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해당업체 여수사업소에서 화학플랜트의 용접부위를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방사선측정기를 착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가 많아 피폭량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1천mSv 이상의 방사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4천mSv가 넘으면 30일 이내 사망할 확률이 약 50%에 이르게 된다.

현재 문 씨는 재생불량성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안위는 A 업체 여수작업소 작업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초과피폭자 중 8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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