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한때 건전지 업계 1위였던 로케트전기의 상장 폐지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주식 부정거래와 배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68년 전통의 로케트전기는 1990년대말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건전지 브랜드를 질레트 사에 매각했고, 1,2차 전지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나 사업이 번번히 실패해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 하면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 상무는 비상장 기업인 해당 벤처기업을 적정가격보다 36억원 가량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작 발행한 뒤 주가가 치솟자 보유 주식을 팔아 6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현재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을 도와 10억원을 챙긴 브로커 하모(50)씨도 구속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로케트 전기는 2014년 경영난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결국 2015년 2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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